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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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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 조례안건 심의‥11개안 원안의결, 7개안 수정의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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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8일(수) 14:2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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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0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군의회(의장 이기자 )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순창군 경제 · 정책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이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순창 HACCP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18개 안건을 심의했다.
군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복지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리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했다. 이중 11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요구대로 원안의결, 7개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던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과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에 대해서 의회는 집행부 요구대로 원안의결 시키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결정과 관련 금과 매우리와 구림 삭골 등 거론된 3개소 중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부지가 비교우위에 있음으로 판단한다”며 변경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해당부서 요구한 부지 결정은 접근성 운영경비, 집약화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본다”며 변경안을 승인했다.
또「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는 “강천산, 공공승마장, 민속마을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팔덕 구룡리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안을 제출, 이에 군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너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시설물 증가로 인한 관리 및 운영비용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며 이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균) 심의를 통해 당초 본예산 2910억5700만원보다 45억4300만원이 증가한 2956억원 규모인 추경예산안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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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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