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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차장설치 조례 개정 입법 예고

30면 이상 주차장 내 여성우선 구역 30% 설치토록 규정

2015년 04월 01일(수) 10:1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여성운전자를 위한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안내표지 방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안내표지 방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순창군 주자장 조례를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이 입법 예고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30면 이상 주차장 설치의 경우 총 주차면의 30%를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여성친화적 관점을 적극 반영한 예”라 할 수 있으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여성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군에 따르면 이외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모성보호일직근무제, 민원실 및 서비스직종 임산부 직원표식, 임산부배려우선민원창구운영, 임신여성공무원 전용의자 보급 등의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여성친화적 관점으로 접근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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