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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김규철 조합장 당선자 구속돼

-경찰,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떡갈비 돌린 혐의 적용-

2015년 04월 01일(수) 10:03 [순창신문]

 

김규철 산림조합장 당선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 당선자가 받은 혐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 위반’이다.
순창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관내 산림조합 김규철(66) 조합장 당선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규철 조합장 당선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조합원 7명에게 시가 2만원~대 상당의 떡갈비 셋트 30여개(총 100여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김 당선자가 특정 택배나 마을이장을 통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초 순창군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조합장의 사무실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선물을 받은 조합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조합장 당선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최근 전북권에서 전주완주축협 조합장 당선자 J모씨의 구속에 이어 선거가 치러진지 20여일 만에 두 번째로 관내 산림조합 김 당선자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 산림조합 향후 동향에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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