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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당선자에 거는 기대

당선조합장, 상대후보 품을 수 있어야

2015년 03월 25일(수) 13:3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진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관내에서 5곳이 새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치렀는데 5곳의 조합장이 새로 뽑힌 셈이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 당선의 영예를 안은 조합장 당선자께 축하를 올린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지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 탓인지 선거법 위반 행위도 이전 선거에 비해 많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구속된 후보자도 있고, 선거과정에서 위법혐의를 받고 입건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 당선 무효가 될 우려도 많다.
하지만 전체 조합에서 동시에 치러진 선거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치러진 선거가 분명하다. 비율로 놓고 보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적발된 건수도 적다. 특히 농축협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아무리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거라지만 후보자 본인 외에는 선거운동 자체를 봉쇄한 것은 무리해 보인다. 우려하는 돈 선거, 불법 선거를 막는 취지라면 되레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야 옳다. 후보자 본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불법의 유혹이 더 컸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합장 위탁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제 남은 것은 당선된 조합장들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다른 선거에 비해 위법행위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마치 불법천지로 비쳐진 것도 그간 일부 조합장들의 일탈행위에서 비롯된다. 당선된 조합장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직선거와 닮은꼴인 상대후보와 대한 배척이다. 그간 선거가 끝날 때마다 후보와 지지조합원간 알력으로 인해 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무리한 사업추진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요량으로 무리한 사업을 벌여 조합을 파탄낸 일 또한 많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는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조합장은 공직후보자와 달리 정치적 자리가 아니라 실무적 자리라는 점도 새겨야 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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