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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통학버스 불법운행 강력 대응

2015년 03월 25일(수) 13:1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다.
또 오는 7월 29일부터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경찰은 관내 학원, 체육시설 운영자 상대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내용을 알리고 서한문을 발송, 미신고 차량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등 모든 시설 운영 주들이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홍보활동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 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6만 원, 안전교육 미이수는 운영자와 운전자 각각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사전 홍보활동이 종료되면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불법운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며 “미신고 차량을 운행중인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학원 및 체육 운영자는 이날 까지 민원실을 방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항목인 어린이 승·하차 표시등 미작동은 범칙금 13만 원(벌점 30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항목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위반시도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2회 적발 시 60일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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