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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대상 의치(틀니)‥군,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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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5일(수) 13:1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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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일부지원 사업 대상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가 해당된다.
또 무료사업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가 해당된다.
보건의료원은 신청자에 대해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5개의 치과의원 중에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한편, 의치지원 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총509명에게 의치 시술비 전액을 지원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비사업은 순창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월 건강보험료 직장 8만7천원, 지역 8만6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대상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할 예정이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심리안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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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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