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농업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직불금 지급

14년 26개 품목에서 ‘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신규 진입자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14년 2년 경작, 10,000㎡에서 ‘15년 1년 경작, 1,000㎡

2015년 03월 04일(수) 17: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장은 국비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관련예산안 12.2. 국회 통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15년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국비 26개 동계, 하계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도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14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 직불금이 지급된다.
‘15년 쌀농업 직불금은 ‘98년부터 ‘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 현재 논농업 외 작물재배 , 다년생작물, 휴경지도 포함되며 ha당 100만 원이 쌀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15년 신규 신청자는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를 1년 이상, 1,000㎡이상 경작자부터 가능하게 된다.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쌀농업 및 조건불리 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