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순창읍민회, 운영위원회 개최
|
|
-정관 개정건 및 2015년도 사업계획 확정, 의결-
-읍민의 날,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 개최로 개정-
|
|
2015년 03월 04일(수) 16:54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집행부 구성을 마친 순창읍민회(회장 양영수)가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금년도 일정을 시작했다.
순창읍민회는 지난 3일, 전·현직 집행부를 비롯해 운영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정관 개정’ 및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확정 의결했다.
신임 양영수 읍민회장은 개식사를 통해 “읍민회 발전을 위해 기꺼이 임원으로 승낙하여 주시고 귀한시간을 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주신 읍민회를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안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읍민회 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군 총인구의 30%이상이 거주하는 순창의 읍민회가 우리군의 중심이 되는 읍민회로 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함께하자”고 독려했다.
손충호 신임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정관 개정의 건’을 1호 심의안건으로 논의했다.
개정된 정관 중 특이사항으로는 읍민의 날이 당초 5월 1일에서 -매년 ‘5월 첫째주 토요일’ 개최로 변경했다. 이유는 매달 1일이 순창장날과 겹쳐 읍내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단 개정된 5월 첫째주 토요일이 혹 순창장날과 겹칠 경우에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임원의 수에서는 당초 부회장을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했고, 대외협력분과위원장직(1인) 신설 및 대의원직(읍 45개 마을 이장으로 구성됨)을 부활시켰다.
읍민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원진의 출연금(회비)도 기존금액을 각각 일정금액(100~10만원 증액) 상향조정했다. 개정된 정관규정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타토의 사항으로 -“읍민회 사업을 순창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어 시행하면서 읍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임원진은 단체장 및 의원 등 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읍민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등의 건의사항과 -“정주인구 대비 타면과 비교해 읍민의 날 행사에 대한 군 지원금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니 참조하길 바란다”-는 기타토의로 다뤄졌다.
또한 읍민회원영위 구성원 수가 타 10개면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임원진과 집행부는 모든 운영위원들이 참여의사가 있는 읍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유 및 섭외 등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 
| | ⓒ 순창신문 | |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