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하로 공공물가 안정화에 기여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8.24%인하로 서민경제 부담완화

2015년 03월 04일(수) 16:09 [순창신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1차(‘15. 1. 1) 6.22% 인하에 이어 2차(’15. 3. 1)로 10.7% 인하됨에 따라,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경우 1차(‘15.1.1) 5.4%인하에 이어 추가로 8.24% 인하 조정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공공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전북도시가스 공급권역 기준)은 951.8원/㎥에서 872.1원/㎥으로 79.7원 인하되어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가구당 부담액이 3,988원(년 47,856원) 줄어든다.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은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3월분 도시가스요금에는 지난해 11~12월 사이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되며도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개월(홀수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소매요금)은 매년 7월1일 도지사가 재 산정 조정하고 있다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이 90%, 소매요금(공급비용)은 10%정도 차지한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