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시가스요금 추가 인하로 공공물가 안정화에 기여
|
|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8.24%인하로 서민경제 부담완화
|
|
2015년 03월 04일(수) 16:09 [순창신문] 
|
|
|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1차(‘15. 1. 1) 6.22% 인하에 이어 2차(’15. 3. 1)로 10.7% 인하됨에 따라,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경우 1차(‘15.1.1) 5.4%인하에 이어 추가로 8.24% 인하 조정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고 공공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전북도시가스 공급권역 기준)은 951.8원/㎥에서 872.1원/㎥으로 79.7원 인하되어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가구당 부담액이 3,988원(년 47,856원) 줄어든다.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은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3월분 도시가스요금에는 지난해 11~12월 사이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되며도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개월(홀수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소매요금)은 매년 7월1일 도지사가 재 산정 조정하고 있다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원료비)이 90%, 소매요금(공급비용)은 10%정도 차지한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