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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근 순창농협조합장 실형선고 받고‘법정구속’돼

-전주지법 남원지원, 1심재판서 2명 실형, 1명 벌금형 선고-
-김 조합장․황 모씨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연 모씨 벌금 500만원-
-3.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앞둔 순창농협 선거판도 변수로 작용-

2015년 02월 26일(목) 11:01 [순창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교근 순창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이와 관련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황 모씨와 연 모씨도 당초 검찰이 구형한 동일 형량을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조합장에게 징역1년 추징금 1400만원을, 황 모씨에게는 징역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2명을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연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남원지원 재판부는 먼저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의 선거가 무너지면 국가 자체도 무너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피고인 황 모씨와 연 모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순창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위해 김교근 조합장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교근 조합장에 대해 “피고인이 당시 황숙주 군수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 모씨로부터 1,400만원에 이르는 치과치료(임플란트 시술)를 무료로 받은 것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공인인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관련자들에게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했고, 이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황 모씨에 대해서도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황 씨가 이전에도 동종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황숙주 군수와 친척임을 빌미로 자신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선거 브로커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중요증거로 제출된 연 모씨의 개인일기에 대해 위조의 흔적이 없어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김 조합장과 황 모씨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현직인 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오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순창농협 조합장선거 판도에 이번 사건이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항간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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