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김종길)는 7월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만 발급하였던 사실 확인원을 전자화하여 일선 지구대까지 확대 발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원은 교통사고, 사건사고, 도난, 도난해지, 변사, 화재 등 6개 항목으로 그동안은 일과시간 내에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발급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는 발급이 안되고 노약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 민원인이 발급절차인 신분확인을 위해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민원처리기간 확대로 24시간 발급체제를 유기하기로 함에 따라 경찰서 관내 옥천, 적성, 쌍치지구대 에서도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