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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가는 고향 길 운전 안전하게

<교통사고 사후 대처법>
고속도로 상 2차사고 주의…증거확보 후 갓길로 신속 이동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어둬야, 후방 100~200m 지점 삼각대 설치

2015년 02월 11일(수) 11:30 [순창신문]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일명 ‘크림빵 아빠’사건으로 불리는 뺑소니사고 사건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차량으로 도로 곳곳이 붐비는 시기가 일주일여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자연히 커진다. 이에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가 취할 적절한 교통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사고가 나면 일단 차를 세우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한 다음에 부상자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가해자가 보험사 접수 또는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사고)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가해자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해 처리하면 된다.
특히 고속도로상에서는 1차사고 발생 후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사후조치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차사고는 자칫 대형사고(사망사고 등)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발생한 2차사고로 인한 치사율(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61%로 일반사고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를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거나 트렁크를 열어둔다. 또 삼각대를 설치하는데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둔다. 야간에는 사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안심하지 말고 1차 안전조치를 한 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신경호 기자skh0550@hanmail.net
/자료확인: 인터넷상 교통사고 대처요령

▲차선 등 나오게 현장 증거 촬영은 필수
-사고현장 증거 확보법-
교통사고가 난 후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놓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및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스프레이를 이용해 차량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는다. 차량에서 10~20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해 도로 상황과 차량 진행 방향·차선 등이 파악되도록 한다. 또 자동차 파손 부위와 파편, 타이어자국(스키드마크)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다. 신호위반처럼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사건은 가해자에게 사고 경위서를 받아두거나 사고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를 확보한다. 더불어 사고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뺑소니사고를 당했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정부운영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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