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집중단속

2015년 02월 04일(수) 10: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에서는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한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교통계, 각 읍면지파출소 직원을 동원하여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도 중대한 부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에서는 배달오토바이 업체가 많은 장소에서 곡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등 모든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으로도 경찰서는 군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무질서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