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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집중단속

2015년 02월 04일(수) 10: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에서는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한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교통계, 각 읍면지파출소 직원을 동원하여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물론이고 운전자도 중대한 부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에서는 배달오토바이 업체가 많은 장소에서 곡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및 음주운전 등 모든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앞으로도 경찰서는 군민들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군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무질서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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