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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0문 100답

2014년 07월 30일(수) 10:57 [순창신문]

 

Q1. 주민등록지 주소는 전주이나 현재 거주하는 곳은 순창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지인 전주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으로 신청장소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주소지와 거주하시는 곳이 다를 경우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02개소) 및 상담센터(50개소) 중 가까운 곳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Q2. 기초연금 소득산정을 할 때, 본인 소유의 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소득 산정시 향후 돌려주어야 할 전세금(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여부는 월 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일 경우 2만원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 대한 보증금은 향후 돌려주어야 하므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부채로 계산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만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아시지만 임대인(건물주, 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가 주소지와 다를 경우 가까운 법원(등기과)를 방문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부부 중 1인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연금 신청대상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수급 받으실 통장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상담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께서 65세가 되지 않아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므로 가급적 함께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방문하시여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정 기자  cam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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