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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결혼이민자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진료기간 운영

2014년 07월 30일(수) 10: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8월을 『2014년 장애인.결혼이민자 구강 보건교육 및 치과진료기간』으로 정하고, 건강한 구강 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장애인.결혼이민자 가정 등은 각종 잇몸질환 등 치아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 이들의 구강위생관리 교육으로 개인구강관리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에서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장애인시설 입소자, 4급 이하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총173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또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과 초기 치아 우식증 치료 및 개인에 맞는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등을 설명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사업을 전액 무료로 추진하고 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사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불소도포는 치아 표면에 불소 막을 씌워 세균 호소작용을 억제하여 충치를 예방해 자연치아 보유율을 높일 수 있는 시술이다.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또는 치과진료가 가능한 동계,쌍치,복흥,구림 보건지소로 전화예약 후 방문하여 시술 받을 수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이동성이 제한된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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