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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 간담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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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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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3일(수) 11: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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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소장 임창해)이 16일 2층 회의실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 사회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창해 소장의 농관원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 건의사항 등이 자유롭게 토의되는 열린 분위기가 이어져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정협의회’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종복 이장협의회장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사실상 70세가 넘은 사람들이어서 농관원에서 요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 등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절차 등을 내년에도 올해처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한 친환경단지 농가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인접해 있던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을 농관원에서 사진을 찍어 유기농, 저농약 인증을 폐기처분해 버린 일이 있었다”며, 구제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농관원 임 소장은, “작년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농관원이 관여한 바가 없다”며, “농관원에서는 갱신절차만 처리할 뿐 유기농, 저농약 인증에 관해서는 민간인증기관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인증을 위해서는 두렁이나 근처에도 제초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인증은 민간인증기관에서 하지만 사후관리는 농관원에서 하는 만큼 인증관련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훈 적성면협의회장은 연꽃이나 자운영 등 경관사업의 규모와 보존시기, 지원금액 등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성연 팔덕면 협의회장도 경관사업의 보존기간이 매년 5월 15일 까지 인 점을 내세우며 단축방안의 가능성 유무에 대해 질의하는 등 경관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농관원 김종길 계장은, “경관사업의 직불금이 논밭에 비해 단가가 센 관계로 농업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라며, “유채나 자운영 같은 꽃 관련 경관 직불금은 ha당 170만원이며, 호밀과 보리 등의 준 경관 직불금은 ha당 100만원으로, ha당 40만원인 밭 직불금에 비해 단가가 높고 휴경지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구림면 등에서 시작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도 농관원은, ‘경관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ha이상의 단지화가 돼야한다’는 등의 기본 요건을 설명하며, ‘농업인들을 위해 경관보존기간을 1~2주 앞당기는 등의 사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회의를 탄력적으로 진행,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계기마련과 활성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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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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