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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강력단속

2014년 07월 23일(수) 11:3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과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순창군장애인연합회 등 민간단체가 함께하며, 단속지역은 읍·면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에서 중점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일반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비롯하여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 미갱신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주차표지 위·변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법주차 및 주차표지 부정사용 등의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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