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問11>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
월 평균 소득금액이 1,935,977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
|
2014년 07월 23일(수) 11:20 [순창신문] 
|
|
|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3년 현재 1,935,977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도는 월평균 1,93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됩니다.
※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935,977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914,974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935,977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5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만 66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어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되었습니다.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