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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1>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월 평균 소득금액이 1,935,977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2014년 07월 23일(수) 11:20 [순창신문]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3년 현재 1,935,977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도는 월평균 1,93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됩니다.
※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공제후)ㆍ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935,977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914,974원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935,977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5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만 66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어 ‘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되었습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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