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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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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대의원총회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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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7일(목) 09:4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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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조합장 김교근)은 지난 2월 27일에 실시한 상임이사 선거가 공직선거법 유추적용에 따른 무효 판결에 따라 전문 경영인의 장기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항소를 하지 않고 상임이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모집공고를 하였고,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 받아 7월 22일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사를 거쳐 이사회 추천대상자 1명을 결정하며, 7월 24일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경우 총회에 부의하며, 7월 31일 총회에서 찬성 과반수로 당선을 결정한다.
한편 순창농협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응모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하였으나 패소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명확한 기준일을 정하도록 정관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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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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