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면허정지일수 최대 50일 감경에 대한 홍보

2014년 07월 16일(수) 10:58 [순창신문]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가까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일정,장소,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지부는 281-6143~7번까지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 4~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 20일,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 감경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운전면허시험 전까지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결격기간이 종료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