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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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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 면허정지일수 최대 50일 감경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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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6일(수) 10: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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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가까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일정,장소,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지부는 281-6143~7번까지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40점 미만의 운전면허벌점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정지처분(처분벌점 40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최대 20점의 처분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1차 교통소양교육 4~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 20일, 추가 감경을 희망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활동을 한 후 2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30일의 정지처분일을 감경 받아 최대 50일 감경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운전면허시험 전까지 취소처분자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결격기간이 종료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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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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