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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난해 무료암검진 통해 발견된 암환자 46명에게 3600만원 지원

2014년 07월 16일(수) 10: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관내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명된 암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당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 검진율 및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성인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지원대상이며, 연속 최대 3년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당해년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로, 연속 최대 3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이다.
성인 폐암 환자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직장 8만7000원 이하, 지역 8만6000원 이하로, 연속 최대 3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당해 년도 정액금 100만원이다.
소아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로,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에게 만18세 미만 년도까지 연속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당해 년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편, 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무료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 46명에게 3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이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214)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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