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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0> 현재 만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월평균 소득이 1,935,977원(필요경비 공제 후)을 초과하지 않으면 만 56세(현재)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60세 전에 미리 받게 되면 그만큼 감액지급

2014년 07월 16일(수) 10:54 [순창신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도 기준 월평균 1,935,977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914,974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60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1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9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8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어 조기노령연금 청구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되었습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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