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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들만의 잔치’는 끝내라

2014년 07월 09일(수) 15: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결코 쉽지 않은 도전에서 영광스럽게 승리한 8명 의원들이 자랑스러운 배찌를 가슴에 달고 드디어 7대 군의회에 입성, 지난 4일 등원했다. 동시에 7대의회도 개원했다.
의장이 대표한 의원선서와 부의장이 대표한 윤리강령 낭독은 사뭇 진중하고 진지했다. 나름의 의욕적인 개원을 진정으로 축하할 일이다.
입성의원들이 공인으로써 군민들 앞에 맨 처음 낭독하는 것으로 의원선서와 의원윤리강령이 있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반드시 이 윤리강령을 읽고 새기며 다짐해야 하는 일종의 신분증명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우리는 명예로운 의회의원으로써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중략)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중략) 군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하나...(이하생략, 등 총 6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원 윤리강령 본문 중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의원들이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힘주어서 “이렇게 행하겠다.”고 지역주민들께 밝히는 다짐이며, 자신 스스로에게 새기는 주홍글씨라 하겠다.
하여 의원들은 필연적으로 이 강령을 주술처럼 곱씹고 되뇌며 가슴깊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목 포함 총 426자로 이루어진 강령본문 중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다.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자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써...,」 등이다. 문장 하나하나마다에서 ‘군민’이란 단어는 빠지지 않고 적시되어 있다.
이 말인 즉,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뜻에 따라 항상 군민과 함께하겠으며, 함께하라”는 다짐과 요구로 해석된다. 7대의회는 이를 “기필코 지키며 실천하겠다”고 개원식에서 말했다.
흥분과 설레임, 기대와 축하 등이 공존한 개원식을 행정의 수장인 황숙주 군수와 예하직원, 관내 기관단체장, 의원가족 및 지인 등 200여명 정도가 지켜봤다.
그러나 개원식을 지켜본 기자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적잖이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본회의장에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170여석 객석에 일반군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기관장과 의원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실망의 이유이다.
의원들 스스로가 초청을 했건 안했건 간에 개원식 객석(특히 귀빈석)을 차지할 수 있는 주인은 품앗이(?)하러 온 저명인사가 아니라 일반소시민이어야 마땅하다. 최소한 일반소시민대표라도 되어야 옳다. 이를테면 각 읍면 이장단대표, 노인회장, 사회·봉사단체 인사 등이 귀빈석과 객석에 있었어야 한다. 행사간소화를 지향했다는 자체 방침이 일반소시민을 초대 못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의회 개원식이라 함은 일종의 상견례라고 할 것이다. 이 상견례가 기관단체장들 끼리끼리 맛남이 아니라 7대의회와 군민과의 소중한 첫 맛남으로 기록되었어야 했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낸 7대의회 상견례를 바라본 기자 나름의 평가는 분명한 낙제점이다.
군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윤리강령을 다짐하는 자리에 (행정 수장과 예하직원, 사회·봉사단체장 및 단체원 즉 일반주민을 제외한)관내 기관단체장들이 귀빈석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자칫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봉사자임을 잊어버리고 군민들 위에 서서 내려다보는 의정활동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는 최초 의원강령 준수 약속을 군민들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맹세해야 한다.
의원들 스스로 자칭 지역리더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주권자인 군민이 곧 의원들의 위에 있다.
이제 ‘그들만의 잔치’는 여기서 끝내라.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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