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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읍면에 신청하세요

2014년 07월 02일(수) 15:31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2013년도 축산분야 FTA 피해품목으로 한우송아지를 고시함에 따라 6.30일부터 8.24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시군 읍면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게 피해금액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금번 신청 대상농가는 ’13.1.1일부터 ’13.12.31일까지 한우 송아지(10개월령 미만)를 사육ㆍ판매하여 가격 피해를 입는 농가로서 판매한 한우송아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같은 기간 폐업지원금 신청도 받게 되는데 한우암컷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시일 기준 쇠고기이력제에 등록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농가 현지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1두당 886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은 폐업자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와 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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