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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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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 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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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2일(수) 15: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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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201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읍 남계1지구(서은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서전교 판사 주재로 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서전교)를 개최했다.
결정위원회는 위원 8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 남계리 626필지(12만2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심의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오차가 없고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나 사회적 갈등이 완화돼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낙후된 기술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를 선진화된 디지털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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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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