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교하는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된 새 학교 증후군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해결될 전망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신축하는 학교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안하고 개교전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실내 공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안에서 환경위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 신축 시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 및 책ㆍ걸상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 후 3년 동안 ‘새 학교 증후군’ 원인물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전문기관이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기계적 환기 시설설치를 확대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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