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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 무효 ‘판결’

농협-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이어 선거무효 판결로 공신력 곤두박질

2014년 07월 02일(수) 11:5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농업협동조합(이하 순창농협)이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지 2개월여 만에 금년 초 실시됐던 상임이사 선출 선거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순창농협은 농협조합원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지역농협으로써 구축해 왔던 위상 및 신뢰도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로 인해 농협경제사업 분야 등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 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협이 입을 대내·외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순창농협은 지난 2월 실시한 상임이사 선출선거를 통해 당월 초 김 모씨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상임이사를 선출했다. 이에 단독입후보해 당선된 조영찬 씨가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당시 순창농협으로부터 상임이사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안 모씨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순창농협을 상대로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상임이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씨는 “순창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순창농협 정관에 의거 응모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결격사유 해당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응모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하며 소송했다. 이에 법원은 안씨가 제기한 순창농협 상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했었다.
이후 지난달 말경 법원은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실시된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서에 “공정한 선거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 제56조 제1항 7호(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한 선거절차로 인하여 원고(안 씨)가 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판결서는 지난달 순창농협과 소송을 제기한 안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떨어지면서 순창농협을 이끌고 있는 실무진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조합원은 “무엇보다도 농협이 지역민들에게 공신력을 잃었다. 경영을 책임지며 이끌어가야 할 조합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등 실무책임자들의 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한 안일함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비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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