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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 축산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2014년 06월 25일(수) 10:3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상습 민원발생지역과 오염우려지역의 가축분뇨 관리 시설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민관합동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축사 내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여유공간 확보와 빗물 유입 여부 등 시설관리사항, 사업장 주변 가축분뇨 야적 방치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 방류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군 양상구 자원순환담당은, “장마철에는 관내 퇴비사 등 관리시설에 보관중인 가축분뇨가 유출될 위험이 많은 시기로, 가축분뇨 관리가 특히 주의되고 있다”며, “장마철 전에 액비저장조는 충분히 비워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퇴비사에는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조치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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