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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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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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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1일(수) 13: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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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9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농지연금은 기존의 농업인이 계속적으로 자경 및 임대가 가능하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매월 받을수 있으며. 지목은 전. 답. 과수원인 토지가 대상이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삭제돼 가입농가의 부담이 경감했다.
이중관 순창지사장은 “이번 농지연금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부부간 연령차가 커 가입하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수혜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순창군 관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650-7000, 650-7031)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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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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