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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2014년 05월 28일(수) 14:55 [순창신문]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21일 전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돼지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가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된 제도로 양돈농가들이 정부에서 부여한 사육농장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과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가능해진다.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농가 및 업체에서 불편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해져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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