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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군, 월18330원 농업인 부담금 지원

2014년 05월 28일(수) 14:09 [순창신문]

 

군과 농협이 추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올해부터는 군비를 투입해 농업인 자부담을 완전히 없앴다.
군은 월18330원을 농업인이 직접 내는 자부담 금액을 올 부터 대신 지원해주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 총액은 월74900원이며, 이 중 국비인 50%, 37450원을 국가에서 내주고 있다. 국비와 자부담을 뺀 금액은 도비이며, 지역 농협마다 약간씩 다르나, 농협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18330원을 지도사업비로 납부해주고 있다. 농협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 18330원을 군이 지원해 주고 있어, 농업인들은 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은 사망보장금 5천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1천만원, 입원시 병원 실비 지급, 1일 입원시 2만원, 입원시 일당과 수당이 지급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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