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 국회 합의
|
|
12월 말경 인상가격 적용 예상…인기담배는 품절, 소비자 사재기 현상
|
|
2014년 12월 03일(수) 11:10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담뱃값이 오는 연말을 기점으로 2,000원 오른다.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합의한 이후 연말을 전후해 인상가격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관내 슈퍼나 편의점 및 대형마트에서도 담배 품귀현상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에쎄시리즈와 더원, 디스플러스, 레종 같은 인기 품목은 판매장마다 입고되기가 무섭게 바닥이 날 정도라는 것이 판매자들의 말이다.
1일 군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말 이후부터 담배 판매량은 전주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왔다.
관내 한 판매상은 “평소 1갑 사가던 고객마저 2~5갑 내지 한보루(10갑들이)를 달라고 해 물건이 재고가 없을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난감하기까지도 하다”고 전했다.
-담배 사재기'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 벌금
-정부,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신고자에 5만원권 상품권 검토-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기재부와 각 지자체,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중앙점검반을 구성하고,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을 따로 만들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