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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입석마을길 갑자기 ‘푹’꺼져 사고

적성면 최 모 씨 5톤 크레인 차량 반파
군 농촌개발과 지역개발계, “비 법정 도로로 배상기준 없다”

2014년 11월 27일(목) 10: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19일 오후 적성면에 사는 최 모 씨가 다른 한 명과 함께 5톤 크레인 차량에 흉관(폐수로관)을 싣고 적성 입석마을 길을 가다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는 사고를 당해 차량이 반파되고 옆에 탔던 사람이 다치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모 씨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알려왔으며, “이런 황당한 사고는 전국 부실공사 콜센터에도 알려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을길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만약 마을버스가 사고가 났더라면 인명피해는 물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군 농촌개발과 지역개발 계장은, “입석마을길 공사는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공사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때에는 콘크리트에 ‘와이어메쉬’라 불리는 용접철망을 넣지 않고 공사를 했을 때”라며, “용접철망을 넣고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94~5년쯤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전 귀농귀촌해 적성면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도 만나봤지만, 안타까울 뿐”이라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현재로선 난감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마을길은 관리주체가 없는 비 법정 도로로 분류돼 군에서도 보상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의 방침에 대해 피해자 초 모 씨는, “차량 견적만 해도 1천만원이 넘는다”며, “이 억울한 일을 소송을 해서라도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 현장 복구에 대해서, “올 겨울 이내에 응급복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순창신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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