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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0>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발생 여부 판단 후 공단에서 장애등급(1~4등급) 심사

2014년 11월 27일(목) 10:46 [순창신문]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 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장애심사의 적정성을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상향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며 반면,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이 내려가거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두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1급, 한쪽 팔(또는 다리)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2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3급, 한 팔(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경우가 4급입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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