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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새로운 소득·재산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2014년 11월 27일(목) 09:54 [순창신문]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분이 적용되면서 가구당 평균 3,300원 가량의 보험료가 오른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황휘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내려가며,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오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가 지난해에 비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지난해(2013년) 소득을 금년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고, 재산의 경우 지자체에서 금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각 기관으로부터 10월에 통보받아 이달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부과자료 변경 적용으로 지역별로는 세종(5.8%), 대구(5.2%), 울산·제주(4.7%) 등의 보험료 증가폭이 평균(3.7%)보다 컸고, 이에 반해 전남(2.8%), 전북(3.3%), 서울·경기(3.5%) 등은 비교적 증가폭이 작았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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