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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국민연금 100문 100답

2014년 11월 20일(목) 11:58 [순창신문]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전국민에 대하여 당연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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