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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대학생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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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남원지원 판결
광주 모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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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수) 16: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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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1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벌금 500만원을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에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 유권자들에게 전송했다’는 남원지청의 공소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피의자가 순창이 고향인 광주에 사는 대학생이라는 사실이다. 대학생에 대해 “외모가 순진해 보여 절대 위법적인 행동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주민들은, “인생 어느 때 보다도 선량하게 살아야 할 학생 때 어쩌다 범법자가 됐는지 모를 일”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보였다.
재판과정을 지켜 본 주민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 대학생은 떨려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을 써왔다”며 판사에게 건네자 판사는, ‘반성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선고했다’고 말한 것을 본 한 주민은, “대학생이 하던 행동으로 보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것 같은데, 사건기록을 볼 수 없으니 궁금하고 미스터리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 사건은 지난 ‘6월 3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전송된 내용으로, 당시 황숙주 후보보다 홍승채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앞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광주일보나 전북일보 등 여러 곳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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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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