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제703호 3면 왼쪽 상단의 ‘새마을금고 고소·고발 사건 판결’ 제하의 보도 ‘전주지검 남원지청, 도내 모 일간지와 기자에게 배상 책임 물어’라는 부제에서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바로잡습니다.
또 마지막 첫 번째 단락 앞부분 ‘전주지검 남원지청’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바로잡으며, 두 번째 단락의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부터’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으로 부터로, ‘판결됐다’를 처분을 받음으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이 보도기사의 중심에 있는 모 일간지 기자는 12일 보도이후 본사를 방문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라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