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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루 황 군수 수사, 검찰로

2014년 11월 19일(수) 16:06 [순창신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아오던 황숙주 군수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수사2계가 진행해온 황 군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의 자료 일체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 넘겼다.
이를 두고 6·4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초(12월 3일)로 임박해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는 것이 항간의 해석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농협 조합장 김모씨, 황 군수의 지인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황 군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황 군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군수가 지난해 말 지인을 통해 지역에 영향력이 있다는 조합장 김 모 씨에게 1천만원 상당 치아치료(임플란트)비용과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에 앞서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6일 황 군수의 사무실과 자택, 비서실장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또 같은 달 23일 황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9월에는 순창농협 조합장 김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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