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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유권자 누굴 뽑아야 할지

선거운동 제한... 판단 어려워

2014년 11월 19일(수) 15:5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후보자 토론 등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률은 농협법에서 허용하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처럼 선거운동방법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입을 묶어버린 통에 오히려 ‘금권선거’를 부추긴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 11일 평일인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상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3월 1일이다.
전북도내에서는 109개 조합(농협 94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등 27만 7,000여명의 조합원의 조합장들이 선출되며, 관내에서는 농협4개, 산림조합 1개 축협1개 등 6개 조합 1만5884명 조합원의 조합장이 뽑히게 된다.
현재 각 선거구별로 순창농협 4,512명, 동계농협 1,424명, 구림농협 1,468명, 복흥농협1,172명, 금과농협 1,040명, 순정축협 4,129명, 산림조합 3,684명의 조합원이 각각 있는 상태다. 정확한 투표인수는 내년 3월 1일에 가서 확정될 예정이다.
과거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금품살포 논란이나 탈법선거 등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공직선거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을 맡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도내 조합은 농협 95개(지역 및 품목조합 포함), 산림조합 12개, 수협 3개 등 모두 110개에 달한다. 이 중 관내에는4개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6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몇몇 조합원들의 의견처럼 의식개혁과 제도변화가 없다면 조합장선거 과열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유권자들 역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새로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의 경우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선거일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언론사 대담토론회 등은 못하는 대신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은 허용됐다.
한 출마예정자는 "조합원들 사이엔 출마예정자들이 조금씩 거론되고 있고 연말쯤이면 선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를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3일 뿐이라 조합원마다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만큼 내놓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없어 시간이 갈수록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뛸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순창농협 3명, 동계농협 3명, 구림농협 1명, 순정축협 3명(정읍 1명), 산림조합 3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과, 복흥농협 합병 관계로 후보자 파악되는 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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