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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 도로변 불법경작 근절 위해 꽃길조성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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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15: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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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백두현) 28명이 지난 11일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 꽃길 조성사업은 적성 관내 주요 농작물 불법 경작지 중 하나인, 원촌마을에서 지내마을에 이르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백두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변 이정표가 기울어져 있는 게 눈에 띄는데 그 원인은 도로변 농작물 불법경작으로 인한 하부 토사유출에 있다.” 며 “근시안으로는 영세농인 주민들의 수입원을 차단해 유감스러운 일이나 미연에 있을 사고를 방지하고 적성면 관광분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대도강’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적성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화단조성 계획을 비롯하여 클린순창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최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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