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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9> 장애연금 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탔을 때 향후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시금 수령 후 노령연금도 수급 가능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 안됐을 경우 노령연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

2014년 11월 12일(수) 15:01 [순창신문]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으신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써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 한정된 수급자의 이중 혜택을 위하여 더 많은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몇몇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를 일부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지만, 환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산기간 경과 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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