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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자율관리 표시제” 도입

2005년 06월 09일(목) 12:22 [순창신문]

 

 이제 도는 농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자율적으로 책임 관리 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신청 받아 심사 후 선정하여 Mark를 부여한다.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 관리토록 하고 연간 10-15회 실시하는 수시 단속 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단속을 대폭 완화하는 반면, 취약한 업체 위주로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 하는 제도이다.


자율 관리제 표시 마크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우수 업체에만 부여된다.


 원산지 표시업체는 상. 하반기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으로 신청 받아 2개월 내에 현지 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하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6월1일부터 30일 까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다.


 접수기관은 판매 업체 소재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서 교부 및 접수를 받으면 된다.


 한편 앞으로는 6월부터 원산지 관리 우수 업체에 선정될 경우 단속이 완화 되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업체 중심의 원산지 단속이 이루어 질것으로 내다본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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