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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컬러풍선, 청소년에 판매금지

판매,대여,배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5년 06월 09일(목) 12:19 [순창신문]

 

 환경부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컬러풍선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올해 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위원회에 관련고시에 의한 판매규제를 요청했다. 이에 청소년위원회가 30일 컬러풍선류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판매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유해 컬러풍선의 주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초산에틸이 포함된 접착제, 신너, 도료 등은 규제를 해왔으나, 초산에틸을 함유한 풍선류는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정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유해 컬러풍선의 규제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전국 교육청을 통해 학생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컬러풍선의 유해성을 홍보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판매규제를 계기로 유해성이 의심되는 어린이,청소년 용품에 대해서 성분분석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유행성이 확인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이나 수입, 판매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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