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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쌀 포함 주요 농축수산물 대상서 제외’

2014년 11월 12일(수) 13:58 [순창신문]

 

한중 FTA 타결 소식에 전 국민은 물론 특히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쌀을 비롯한 소고기 등 주요농축산물은 개방품목에서 제외됐다.
한중 FTA가 지난 10일 새벽을 기해 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타결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축수산물 품목 중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국간 이번 협정으로 인해 앞으로 최대 20년 안에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쌀을 비롯해 주요 농축수산물은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그중 쌀을 포함한 610여 개 품목은 어떤 추가 개방도 하지 않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정했다.
쌀 뿐 아니라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류, 또 사과, 배, 감귤 같은 과실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치는 현행 20%인 관세율을 18%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수출 품목 중에는 석유화학과 운송업 등에서 이익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최고 6.5% 관세가 붙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는 이번 협상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기기는 지금도 관세가 0%여서 FTA와는 관련이 없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양국이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분야에서 FTA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고, 고추와 마늘,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와 배는 양허가 제외되는 등 농수산물 개방률은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올해 안에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정식 서명한 뒤, 내년 중에 한중 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군내 농업인들은 타결소식에 이구동성으로 “하필이면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타결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가슴 아픈 일이다”며 “한-우루과이·칠레·미국·유럽연합FTA 체결에 이어 한-중FTA 체결까지 현실로 닥쳐와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살아갈 길을 어찌 찾아야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고 한숨지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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