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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고소·고발 사건 판결, 새마을금고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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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원, 도내 모 일간지와 기자에게 배상 책임 물어
관내 최 모 씨에게도 업무방해죄 등 적용 3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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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2일(수) 13:2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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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에 있었던 새마을금고의 건물 매입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이사 4명이 새마을금고 경영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새마을금고법 위반’을 들어 고발한 사건이 발생, 2013년 12월 13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는 두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금고 사옥 부지 선정 뿐 아니라 부동산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를 경영진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감정가가 6억원 이상으로 감정 된 점, 2012년 7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에서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일체 사항을 금고에 위임해주시면 투명하게 진행해 보고하겠다’는 물음에 대해 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진이 전원 동의 한 것으로 볼 때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사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금고 경영진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사항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 자산관리규정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 규정에 불과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85조 2항에서 정해진 이사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을 판결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 경영진에 대한 불명예와 의혹이 일시에 불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 새마을금고 고소·고발 사건의 중심에서 조사를 한 경찰과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를 한 모 일간지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낸 새마을금고 경영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도내 모 일간지와 기자에게 새마을금고 2명의 경영진에 대해 각각 2백만원과 2013년 5월 21일부터 2014년 8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14일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2013년 5월 22일 도내 모 일간지에서 속보로 보도한 ‘순창새마을금고 간부 2명 기소’라는 제목과 ‘새마을금고 경영진 새마을금고법 위반’, ‘청사이전부지 토지, 건물 이사회 승인없이 계약체결’이라는 소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실과 위배되는 것으로서, 모 일간지 기자의 과실인 것으로 판결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기사내용의 대강 내지 사건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하는 색인기능을 하는 것이 기사 제목인 만큼 제목이 차지하는 지위 내지는 비중에 비춰보면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점, 특히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보다 신중하게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새마을금고 경영진은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결과를 지난 8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진에게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 일간지 기자는 새마을금고 경영진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소,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경영진에게는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판결됐다.
또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새마을금고 경영진을 상대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모 일간지 기자의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경영진은 관내에 사는 최 모 씨에 대해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들어 고소, 법원은 최 씨에 대해 ‘그동안 새마을금고에 대해 업무방해를 한 죄가 일정부분 인정된다’며 30만원의 벌금을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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