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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2014년 10월 15일(수) 15:29 [순창신문]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1/2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하여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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