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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유해조수총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2014년 10월 15일(수) 15:2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유해조수 구제용도로 일부 총기가 해제됨에 따라 안전관리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유해조수총기 해제로 약 60여명의 엽사들이 순창군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순창군 문화의집에서 엽사들 상대 교육으로 유해조수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특히 유해조수총기 입출고시 주의사항, 불법수렵 단속사항, 최근 안전사고 사례 및 수렵시 안전수칙 등을 교양하면서 유해조수 총기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수렵장소 외의 수렵행위,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행위시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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