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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유해조수총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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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5일(수) 15: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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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경찰서(서장 최철수)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자 유해조수 구제용도로 일부 총기가 해제됨에 따라 안전관리 및 각종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유해조수총기 해제로 약 60여명의 엽사들이 순창군에서 활동하고 있어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순창군 문화의집에서 엽사들 상대 교육으로 유해조수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특히 유해조수총기 입출고시 주의사항, 불법수렵 단속사항, 최근 안전사고 사례 및 수렵시 안전수칙 등을 교양하면서 유해조수 총기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수렵장소 외의 수렵행위,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수렵하는 행위시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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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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